두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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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한 부분도 있는 만큼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법과과세체제를 바꾸는 건 어려운 작업인 만큼 시간이 걸린다.
이럴 때일수록 일반 납세자는 작은 '세제 변화'에도 신경써야 한다.
상속인은 유산 외에 제3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부담도 따랐다.
정부는 상속과 증여의과세기준을 일치해과세범위의체제를 개선한다.
이처럼 정부가 상속세과세방식에 칼을 빼든 건 75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현행 상속세를 첫 도입한 이후 줄곧.
세수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유산취득세체제로 전환되면 상속을 분산해 개별 취득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가.
제척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우회상속 비교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해 우회 상속 결과 실제 상속세 부담.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과세하는 경우 누진세체제에선 유산취득세 전환 시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개정을 한 후, 내년에는 시행령 개정을, 2027년에는 유산취득과세집행시스템 마련 등의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제 속도를 낼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권한대행체제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에 추진할 일이란 것이다.
공제 적용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유산취득세체제에선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하기로.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증여세와의과세방식도 통일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망 여부에 따른과세시점.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과세하는 경우 누진세체제에선 유산취득세 전환 시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임 의원은 "유산취득세는 합리적인 부분.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라 앞으로 제삼자 증여분은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따로 걷으면 형편에 따라 상속세.
없거나 거주 자체를 확인할 수 상속인이 있을 수 있다.
현체제에선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데 기재부는 유산취득세로.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50년 도입된 현행 상속세체제의 큰 틀이 바뀌게 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실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액 전체를 기준으로.
인해서 감소분이 1조 7천억 원 거기에 유산 취득세 전환에 따라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를 포함하면 상속세 수가 2조 원 넘게.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유산 취득세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상속을 분산해서 개별 취득액을 낮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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