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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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로 인상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은 고갈시점은 2055년에서2071년으로 늦춰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7인 가운데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
이번 개정으로 인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정부의 기금 수익율 1%p 제고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 소진 시점은 15년 연장된2071년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출처 : JIBS 자료사진 이번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제도에 재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따르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이는 노력이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2071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 지급보장.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더불어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제고(4.
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2071년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 크레딧 확대는 출산 가구의 노후소득 강화와 다자녀 인센티브 확대에, 군 크레딧.
현행보다 총보험료는 5400만 원, 연금액은 2200만 원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걸로 분석됩니다.
복지부는 개정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기반으로 기금투자수익률 목표를 현행 4.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진 연도를 15년 늦춰2071년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군복무·출산 시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고갈시점, 2056→2071년‘15년 연기’ 21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변경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40%→43%) 인상으로 기금소진 연도는 기금운용수익률별로 9~15년 연장(현행 4.
5%로 올리면 소진시기2071년)되지만, 소진 시기 이후 연금을 받게 되는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다.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됐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
2064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을 투자해 벌어들이는 수익률을 현재의 4.
5%로 끌어올릴 경우 바닥나는 시점은2071년으로 더 늦어진다.
5세인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할 때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 이상인 한국인들은 평생 연금을 받는.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
5%) 노력을 더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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