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2018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페이지 정보
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계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본
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2018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나. 공고기간 : 2019. 3. 31~2019. 4. 19(20일간)
다. 공고내용 : 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라. 공고장소 :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2019-03-31 15:51:53, 조회 : 25
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2018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나. 공고기간 : 2019. 3. 31~2019. 4. 19(20일간)
다. 공고내용 : 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라. 공고장소 :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2019-03-31 15:51:53, 조회 : 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