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상담소 2018년 제3차 추경예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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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
본 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2018년 제3차 추경예산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
나. 공고기간 : 2018. 11. 14 ~ 2018. 12. 04(20일간)
다. 공고내용 : 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2018년 제3차 추경예산
라. 공고장소 : 울산생명의전화 홈페이지
* 2018-11-14 18:01:21, 조회 : 38
본 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2018년 제3차 추경예산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
나. 공고기간 : 2018. 11. 14 ~ 2018. 12. 04(20일간)
다. 공고내용 : 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2018년 제3차 추경예산
라. 공고장소 : 울산생명의전화 홈페이지
* 2018-11-14 18:01:21, 조회 : 3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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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3.xls (20.2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11 0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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