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명 | 성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
---|---|
진행상태 | * 접수마감 |
접수기간 | 2023년 7월 31일 ~ 선착순 마감 |
행사일시 | 2023년 1월 16일 ~2024년 3월 5일 |
모집인원 | 22 / 30 (신청/정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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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울산남구통합상담소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성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이란,
울산남구통합상담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조2항에 따라 운영되는 성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로서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교육안내>
1. 교육기간 :2024년 1월 16일 ~ 2024년 3월 5일 . 매주 화,목, 금요일 9:00~13:00 (총 100시간)
2. 접수기간: 2023년 7월 31일 ~ 선착순 마감
3. 모집인원: 30명
4. 교육내용: 여성복지 정책,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관련법, 상담사례연구 등
5. 교 육 비: 35만원(농협301-0328-3951-41, 예금주 울산남구통합상담소)
6. 접수방법: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작성 후 교육안내문자 확인 후 교육비 입금/ 이메일로 신청)
7. 교육방법: 대면교육
8. 접수문의: 052) 265-5570
*수료인정기준: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시간별 총 시간의 90%이상(100시간 중 90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발급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재 수강자 50% 할인혜택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3년 이내) 중 중복 과목 수강 면제 가능. 단) 수강 확인서 제출에 한함.
*환불기준 : 「소비자기본법」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에 따라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
급하고, 교육 개시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함.
①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②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③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환급불가
*본 상담원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성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이란,
울산남구통합상담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조2항에 따라 운영되는 성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로서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교육안내>
1. 교육기간 :2024년 1월 16일 ~ 2024년 3월 5일 . 매주 화,목, 금요일 9:00~13:00 (총 100시간)
2. 접수기간: 2023년 7월 31일 ~ 선착순 마감
3. 모집인원: 30명
4. 교육내용: 여성복지 정책,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관련법, 상담사례연구 등
5. 교 육 비: 35만원(농협301-0328-3951-41, 예금주 울산남구통합상담소)
6. 접수방법: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작성 후 교육안내문자 확인 후 교육비 입금/ 이메일로 신청)
7. 교육방법: 대면교육
8. 접수문의: 052) 265-5570
*수료인정기준: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시간별 총 시간의 90%이상(100시간 중 90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발급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재 수강자 50% 할인혜택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3년 이내) 중 중복 과목 수강 면제 가능. 단) 수강 확인서 제출에 한함.
*환불기준 : 「소비자기본법」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에 따라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
급하고, 교육 개시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함.
①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②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③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환급불가
*본 상담원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신청자 리스트 (22/2023년 1월 16일 ~2024년 3월 5일)
No.
신청자명
연락처
신청일
첨부파일
관리
1
-
이xx0108581xxxx
2023-08-24
 
2
-
고xx0102686xxxx
2023-09-07
 
3
-
김xx0104007xxxx
2023-09-15
 
4
-
정xx0109338xxxx
2023-09-22
 
5
-
정xx0105372xxxx
2023-09-22
 
6
-
윤xx0109343xxxx
2023-09-22
 
9
-
천xx0102834xxxx
2023-10-19
 
11
-
현xx0102779xxxx
2023-10-22
 
20
-
노xx0108537xxxx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