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명 | 2023년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
---|---|
진행상태 | * 접수마감 |
접수기간 | 2023년 7월 31일~선착순 마감 |
행사일시 | 2023년 11월~12월 |
모집인원 | 25 / 30명 (신청/정원) |
첨부파일 |
첨부파일 |
본문
울산남구통합상담소에서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이란,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상담원으로 종사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입니다. (단, 국가가 취업을 보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에 가정폭력문제와 상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안내>
1. 교육기간 :2023년 11월 2일 ~12월 22일 . 매주 화,목, 금요일 9:00~13:00 (총 100시간)
2. 접수기간: 2023년 7월 31일 ~ 선착순 마감
3. 모집인원: 30명
4. 교육내용: 여성복지 정책, 가정폭력의 이해, 가정폭력관련법, 상담사례연구 등
5. 교 육 비: 35만원(농협301-0328-3951-41, 예금주 울산남구통합상담소)
6. 접수방법: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작성 후 교육비 입금/ 이메일로 신청
7. 교육방법: 온라인 원격교육(zoom 수업)
8. 접수문의: 052) 265-5570
*수료인정기준: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시간별 총 시간의 90%이상(100시간 중 90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발급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재 수강자 50% 할인혜택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3년 이내) 중 중복 과목 수강 면제 가능. 단) 수강 확인서 제출에 한함.
*환불기준 : 「소비자기본법」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에 따라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고, 교육 개시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함.
①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②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③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환급불가
*본 상담원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中 개별기준(다음 중 하나)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교육·전문·원격·기술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가정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이란,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상담원으로 종사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입니다. (단, 국가가 취업을 보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에 가정폭력문제와 상담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안내>
1. 교육기간 :2023년 11월 2일 ~12월 22일 . 매주 화,목, 금요일 9:00~13:00 (총 100시간)
2. 접수기간: 2023년 7월 31일 ~ 선착순 마감
3. 모집인원: 30명
4. 교육내용: 여성복지 정책, 가정폭력의 이해, 가정폭력관련법, 상담사례연구 등
5. 교 육 비: 35만원(농협301-0328-3951-41, 예금주 울산남구통합상담소)
6. 접수방법: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작성 후 교육비 입금/ 이메일로 신청
7. 교육방법: 온라인 원격교육(zoom 수업)
8. 접수문의: 052) 265-5570
*수료인정기준: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시간별 총 시간의 90%이상(100시간 중 90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발급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재 수강자 50% 할인혜택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 수료자(3년 이내) 중 중복 과목 수강 면제 가능. 단) 수강 확인서 제출에 한함.
*환불기준 : 「소비자기본법」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에 따라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고, 교육 개시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함.
①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②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③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환급불가
*본 상담원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中 개별기준(다음 중 하나)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교육·전문·원격·기술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신청자 리스트 (25/2023년 11월~12월)
No.
신청자명
연락처
신청일
첨부파일
관리
1
-
김xx0109147xxxx
2023-08-10
 
2
-
정xx0105552xxxx
2023-08-22
 
3
-
이xx010-5825-xxxx
2023-08-28
 
4
-
이xx0106476xxxx
2023-08-31
 
5
-
권xx0109347xxxx
2023-09-04
 
6
-
김xx0106602xxxx
2023-09-14
 
8
-
이xx010-3125-xxxx
2023-09-15
 
11
-
정xx0109338xxxx
2023-09-22
 
17
-
신xx0106554xxxx
2023-10-06
 
21
-
강xx010-6432-xxxx
2023-10-16
 
22
-
이xx0106476xxxx
2023-10-19
 
23
-
윤xx0102708xxxx
2023-10-19
 
25
-
천xx010-2834-xxxx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