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명 | 2024년 성폭력상담원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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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접수마감 |
접수기간 | 2024년 6월 3일 ~ 2024년 7월 12일 |
행사일시 | 2024년 7월 19일 ~ 2024년 9월 27일 |
모집인원 | 7 / 30명 (신청/정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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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1. 교육기간 : - 2024년 7월 19일(금) ~ 9월 27일(금)까지 총 100시간
- 매주 금요일 09:00~18:00(8시간)
- 총 교육 시간 90% 이상(90시간) 출석 시 수료증 발급
2. 교육대상 : - 성폭력상담원에 관심 있는 대학생, 지역주민 및 사회복지 관련 분야 취업 희망자
※ 유의점 : 성폭력 관련 전문기관 취업 시 사회복지사, 전문대졸 이상 자격요함.
3. 교육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3, (삼성빌딩) 505호,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교육장
4. 신청방법 : - 2024년 6월 3일(월) ~ 7월 12일(금)까지
- 모집인원 30명(적정인원 모집 미달 시 폐강됨)
- 성폭력관련 상담원 양성교육 수강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이메일 usnamgu1366@hanmail.net 제출
- 수강신청->교육확정(개별연락)->수강료입금->교육신청 확정
5. 교육신청 : - 수강료 370,000원(교재비 및 실습비 포함)/ 교육 확정(개별연락드림)후 수강료 입금해주세요.
- 입금계좌 농협 301-0328-3951-41(예금주 :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 입금시 본인명/휴태폰 끝번호 표기 요망 (예:홍길동1234)
6. 환불기준 : 「소비자기본법」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에 따라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고, 교육
개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함.
①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②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③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환급불가
7. 교육문의 :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052)265-5570
1. 교육기간 : - 2024년 7월 19일(금) ~ 9월 27일(금)까지 총 100시간
- 매주 금요일 09:00~18:00(8시간)
- 총 교육 시간 90% 이상(90시간) 출석 시 수료증 발급
2. 교육대상 : - 성폭력상담원에 관심 있는 대학생, 지역주민 및 사회복지 관련 분야 취업 희망자
※ 유의점 : 성폭력 관련 전문기관 취업 시 사회복지사, 전문대졸 이상 자격요함.
3. 교육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3, (삼성빌딩) 505호,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교육장
4. 신청방법 : - 2024년 6월 3일(월) ~ 7월 12일(금)까지
- 모집인원 30명(적정인원 모집 미달 시 폐강됨)
- 성폭력관련 상담원 양성교육 수강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이메일 usnamgu1366@hanmail.net 제출
- 수강신청->교육확정(개별연락)->수강료입금->교육신청 확정
5. 교육신청 : - 수강료 370,000원(교재비 및 실습비 포함)/ 교육 확정(개별연락드림)후 수강료 입금해주세요.
- 입금계좌 농협 301-0328-3951-41(예금주 :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 입금시 본인명/휴태폰 끝번호 표기 요망 (예:홍길동1234)
6. 환불기준 : 「소비자기본법」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에 따라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고, 교육
개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함.
①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②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③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환급불가
7. 교육문의 :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052)265-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