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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상담원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4회   작성일Date 24-08-30 11:12

    본문

    [울남통공고 제2024-4]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상담원 채용 공고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는 다양한 폭력 피해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위기 개입하고, 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와 함께 폭력 피해자 지원에 함께 할 상담원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부탁 드립니다.

     

    2024830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소장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상담원

    채용인원: 1


    근무 조건 및 급여

    채용형태: 정규직(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며, 근무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가능)

    근무시작: 2024101

    근무시간: 5, 40시간(09:00~18:00)

    근 무 지: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3, 삼성빌딩 505)

    급여기준: 202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자격 기준

    구 분

    내 용

    자격

    기준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개별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종사자별 개별기준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21호에 따른 대학이나, 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8조제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또는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100 시간)을 이수한 사람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우대사항 :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과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이수한 자

    결격

    사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8조의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복지법 제39조의


    전형 방법 및 심사기준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를 통하여 심사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채용 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전형구분

    전형일시

    합격자발표

    2024. 8. 30.()

    ~ 9. 20.()

    2024. 8. 30.()

    ~ 9. 20.()

    17:00까지 접수

    서류전형

    2024. 9. 23.()

    2024. 9. 23.()

    면접전형

    2024. 9. 26.()

    10:30 (예정)

    2024. 9. 26.()

    (예정)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함.

    서류 및 면접전형 합격 여부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접수 방법

    접수 방법: 우편, 방문, 메일 접수(usnamgu1366@hanmail.net)

    메일 제목: 상담원 응시지원_OOO(지원자 성명)작성, 하나의 파일로 제출

    문의 및 접수처: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3, 505호 울산남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인사담당자앞 / 052-265-5570

     

    제출 서류

     응시원서(접수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기관양식)

     서류합격자(면접 당일 제출):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최종합격자: 주민등록등본(, 군필자는 주민등록표초본 추가첨부), 채용신체검사서

     

    기타사항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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