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통합상담소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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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계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본
부설 남구 통합상담소 2017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나. 공고기간 : 2018. 4. 24~2018. 5. 14(20일간)
다. 공고내용 : 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라. 공고장소 :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2018-04-24 15:34:15, 조회 : 38
부설 남구 통합상담소 2017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나. 공고기간 : 2018. 4. 24~2018. 5. 14(20일간)
다. 공고내용 : 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라. 공고장소 :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2018-04-24 15:34:15, 조회 : 3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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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_1.hwp (204.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11 0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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