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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21-02호] 울산생명의전화 직원 공개채용 재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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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울산생명의전화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8회   작성일Date 21-09-29 18:49

    본문

    한국생명의전화 울산지부 공고 제2021-2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울산지부 직원 공개채용 재공고

     

    한국생명의전화 울산지부에서는 부설기관 남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남구통합상담소) 소장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929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울산지부 인사위원회 위원장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채용분야 : 남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소장

    . 채용인원 : 1

    . 채용형태 : 계약직 1(연장가능)

    . 근무조건 : 2021.10월 중

    기관사정에 따라 임용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근무시간 : 5, 09:00-18:00

    . 급 여 : 여성가족부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 지원자격 :

    - 대학을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필수)

    - 아래 1,2,3,4 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필수)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성폭력 방지업무에 5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정폭력·성폭력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성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제2, 35, 3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필수)

    - 운전면허 소지 및 실제운전가능자 (필수)

    . 우대사항 : 관련업무 경력자

     

    2.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3.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1.9.29.()2021.10.8.()

    . 접수방법 :

    1)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월-금요일 09:0018:00

    2) 우편접수 : 2021.10.8.()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발송 후 확인전화 필,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소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3 삼성빌딩 505호 울산생명의전화 법인사무국 귀중 (44645)

    3) 문 의 : 052-269-9191 담당 김안나

     

    .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소정양식) 1

    2)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1

    3) 직무수행계획서 (소정양식) 1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 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추진일정, 성과계획 등을 기술

    4) 최종졸업(학위)증명서

    5) 최종학력성적증명서

    6)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수료증

    7)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수료증

    8) 경력 및 재직증명서 (입사지원서상의 전 경력) 1

    9)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0) 기타 자격관련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본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양식)

    합격자에 한하여 필요서류 추가 제출

     

    4. 기타

    .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에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또한 반환 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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