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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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
나. 공고기간 : 2020. 04. 01 ~ 2020. 04. 20(20일간)
다. 공고내용 : 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라. 공고장소 :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게시
* 2020-04-01 16:19:26, 조회 : 4
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
나. 공고기간 : 2020. 04. 01 ~ 2020. 04. 20(20일간)
다. 공고내용 : 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라. 공고장소 :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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